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빚을 전액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버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도록 합니다.

  • 같은 월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프리랜서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빚이 1억이라 매달 큰돈을 내야 한다”가 아니라, “내 형편에서 낼 수 있는 만큼만 정해진 기간 동안 낸다”가 핵심입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

과거에는 5년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3년(36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높으면 변제 총액이 늘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형편이 바뀌면

변제 도중 소득이 줄면 임의로 납부를 멈추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변제금이 내 형편에 맞게 잡히는지,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예상은 1:1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