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파산은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까지 받아야 실질적인 재출발이 됩니다.
신청자격
- 상환 능력 부족: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됩니다.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도 빠듯하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 성실성: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의 절차
- 신청·심문: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 시 판사의 심문을 받습니다.
-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면책 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 면책 결정: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확정되어 남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파산 대상인지, 회생이 더 맞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1:1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