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신용회복)이 있습니다. 둘 다 빚을 줄여 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진행 주체와 조건이 다릅니다.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 채권자 동의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과 협의해 빚을 조정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이 진행하며,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조정 범위
개인회생은 사채·대부업체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원금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주로 다루며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 구분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진행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권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기관 위주 | 사채 포함 광범위 |
빚의 종류와 규모, 소득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내 사례에 워크아웃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는 1:1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