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신용회복)이 있습니다. 둘 다 빚을 줄여 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진행 주체와 조건이 다릅니다.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 채권자 동의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과 협의해 빚을 조정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이 진행하며,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조정 범위

개인회생은 사채·대부업체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원금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주로 다루며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구분 워크아웃 개인회생
진행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권자 동의 필요 불필요
대상 채무 협약 금융기관 위주 사채 포함 광범위

빚의 종류와 규모, 소득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내 사례에 워크아웃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는 1:1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