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남은 사업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법

사업자 대출·카드·거래처 미지급금·연대보증까지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따로 봅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급여·새 사업 소득 등 앞으로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사업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거래처 채무·연대보증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넣고,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 분납 협의로 별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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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채무에서 특히 확인할 것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일반회생

구분맞는 경우
개인회생앞으로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개인파산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변제가 불가능
일반회생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사업자

소득이 아직 없다면

폐업 직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재창업 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판별 도구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소득·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폐업 정리(부가세 확정신고 포함)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차량·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생계에 필요한 경우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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