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대부분 '소명 부족'입니다

소득 소명, 청산가치, 채무 발생 원인, 서류 성실성. 네 가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기각(신청 단계)과 폐지(진행 중 취소)의 주된 사유는 ①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을 소명하지 못함 ② 3년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침 ③ 도박·낭비·최근 과다 대출 등 불성실한 채무 발생 ④ 재산·소득 누락 등 서류 불성실 ⑤ 인가 후 3개월 이상 미납입니다. 기각되어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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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별 대처

사유대처
소득 소명 부족입금 내역·재직증명·가족 지원 확약서 등으로 재원 보강
청산가치 미달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 또는 월 변제금 상향
불성실한 채무 원인사용처 소명, 사행성 채무 비중 축소, 진술서 보완
서류 누락·허위재산·소득 전부 기재 후 재신청(허위는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 직전 과다 대출대출 시점·사용처 소명, 필요시 일정 기간 뒤 신청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납이 예상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하세요.

기각 후 재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기각 사유서를 기준으로 무엇을 보강할지 정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각되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법원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기각·폐지 시 환불 조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폐지 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폐지 사유(미납 등)가 해소됐음을 보여야 합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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