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수십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 등 약 30만~6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과 법무법인·법무사 보수(통상 100만~250만 원, 분납 가능)로 나뉩니다. 보수는 사무소·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두 곳 이상 견적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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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비용(참고치)

항목내용
인지대신청서 3만 원 안팎
송달료채권자 수 × 회차 기준(채권자 10곳이면 10만 원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법원별 15만~30만 원 수준
기타등본·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소액

대리인 보수

법무법인·법무사에 따라 100만~250만 원 안팎이며, 대부분 개시결정 전후로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범위(채권자 목록 작성, 변제계획안, 보정, 심문 출석)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을 내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비용 납부와 무관하게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이 나와야 추심이 멈춥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돈이 없어서 비용을 못 내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지원(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무료)을 먼저 알아보고, 일반 법무법인은 분납 조건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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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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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