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법무법인 서앤율4
상담 문의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수십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신청서 3만 원 안팎 |
| 송달료 | 채권자 수 × 회차 기준(채권자 10곳이면 10만 원대) |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 법원별 15만~30만 원 수준 |
| 기타 | 등본·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소액 |
법무법인·법무사에 따라 100만~250만 원 안팎이며, 대부분 개시결정 전후로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범위(채권자 목록 작성, 변제계획안, 보정, 심문 출석)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비용 납부와 무관하게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이 나와야 추심이 멈춥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지원(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무료)을 먼저 알아보고, 일반 법무법인은 분납 조건을 비교하세요.
본 페이지는 제휴(광고) 매체이며, 상담·심사·계약은 각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제휴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