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실제 계산 순서와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참고치)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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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1. 월 평균 소득 확정(세후, 최근 3~6개월 평균)
  2. 가구원 수별 생계비 차감(기준 중위소득 60%, 부양가족·의료비 등 추가 인정 가능)
  3. 남은 가용소득 × 36개월 = 총 변제액(1차)
  4.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배당액)와 비교해 큰 쪽으로 총 변제액 확정
  5. 확정 총액 ÷ 변제기간 = 월 변제금

예시(참고치)

조건계산
1인 가구, 월 소득 280만 원, 재산 없음생계비 약 143만 원 → 가용 137만 원 → 3년 약 4,900만 원
같은 조건에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6,000만 원3년 총액이 6,000만 원 이상이어야 → 월 약 167만 원 또는 기간 연장
2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생계비 약 236만 원 → 가용 약 14만 원 → 실익 검토 필요

생계비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는 참고치입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요소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이 월급의 절반이 넘는데 줄일 수 없나요?

가구원 수·부양가족·추가 생계비를 빠짐없이 소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때문이라면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미리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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