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돈이 더 필요하거나 못 내게 됐다면

회생 중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변제금 3개월 미납은 폐지 사유입니다.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법원 허가 없는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변제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고, 일시적 자금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허가 대출은 폐지와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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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

상황할 일
소득 감소·실직변제계획 변경 신청(월 변제금 하향·기간 연장)
일시적 자금 필요(의료비 등)법원 허가 신청 후 대출, 또는 생계비 추가 인정 요청
이미 1~2개월 미납즉시 대리인 연락, 미납분 분할 납입 계획 제출
3개월 이상 미납폐지 전 변제계획 변경 또는 특별면책 요건 검토

특별면책

변제기간의 상당 부분(통상 3분의 2 이상, 법원 재량)을 성실히 납입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더 낼 수 없게 되면,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중 대출 광고 주의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 변경은 몇 번까지 되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소득 감소·가구 변동)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까지 1~2개월 걸리므로 미납 전에 신청하세요.

회생 중 핸드폰 할부·전세대출은요?

생활에 필요한 소액 할부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대출은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 사전에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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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