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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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회생 중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변제금 3개월 미납은 폐지 사유입니다.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황 | 할 일 |
|---|---|
| 소득 감소·실직 | 변제계획 변경 신청(월 변제금 하향·기간 연장) |
| 일시적 자금 필요(의료비 등) | 법원 허가 신청 후 대출, 또는 생계비 추가 인정 요청 |
| 이미 1~2개월 미납 | 즉시 대리인 연락, 미납분 분할 납입 계획 제출 |
| 3개월 이상 미납 | 폐지 전 변제계획 변경 또는 특별면책 요건 검토 |
변제기간의 상당 부분(통상 3분의 2 이상, 법원 재량)을 성실히 납입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더 낼 수 없게 되면,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소득 감소·가구 변동)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까지 1~2개월 걸리므로 미납 전에 신청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소액 할부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대출은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 사전에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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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