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인가까지 4~8개월, 변제는 3년

추심이 멈추는 시점, 인가되는 시점, 면책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각각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까지 1~2주, 개시결정까지 1~3개월, 변제계획 인가까지 총 4~8개월이 일반적인 참고치입니다. 인가 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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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기간(참고치)

단계걸리는 기간이때 달라지는 것
신청 → 금지·중지명령1~2주추심 전화·압류 진행 중단
신청 → 개시결정1~3개월회생위원 선임, 채권자 이의 접수
개시 → 변제계획 인가2~5개월확정된 월 변제금으로 납입 시작
인가 → 면책36개월(최대 60개월)완납 후 면책결정, 잔여 채무 소멸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변제기간 3년과 5년

2018년 이후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3년 안에 맞추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중 목돈이 생기면 조기 완납·면책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자마자 월급 압류가 풀리나요?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압류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개시결정 뒤 해제 절차를 거칩니다.

인가 전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대로 '임시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실 납입 이력이 인가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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