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법무법인 서앤율4
상담 문의 ›추심이 멈추는 시점, 인가되는 시점, 면책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각각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걸리는 기간 | 이때 달라지는 것 |
|---|---|---|
| 신청 → 금지·중지명령 | 1~2주 | 추심 전화·압류 진행 중단 |
| 신청 → 개시결정 | 1~3개월 | 회생위원 선임, 채권자 이의 접수 |
| 개시 → 변제계획 인가 | 2~5개월 | 확정된 월 변제금으로 납입 시작 |
| 인가 → 면책 | 36개월(최대 60개월) | 완납 후 면책결정, 잔여 채무 소멸 |
2018년 이후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3년 안에 맞추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중 목돈이 생기면 조기 완납·면책도 가능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압류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개시결정 뒤 해제 절차를 거칩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대로 '임시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실 납입 이력이 인가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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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