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갈림길에서 보는 기준

둘 다 채무조정이지만 감면 폭·기간·신용 기록·대상 채권이 다릅니다. 표로 비교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장 10년 분할하는 사적 조정(원금 감면 폭은 제한적)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3년 변제 뒤 남은 원금을 면책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고 채권자에 대부업·개인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 원금은 갚을 수 있고 신용 기록을 덜 남기고 싶으면 워크아웃이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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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비교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회생
원금 감면제한적(상각채권 등 일부)3년 변제 후 잔여 원금 면책
기간최장 8~10년 분할3년(최대 5년)
대상 채권협약 가입 금융사 채무금융·대부·개인 채무 모두
추심 중단신청 접수 시 협약사 추심 중단금지·중지명령으로 전면 중단
비용무료(소액 수수료)법원 비용+대리인 보수
신용 기록공공정보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변제 완료 후 단계적 회복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이행이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워크아웃 납입 이력은 성실성 판단에 참고됩니다.

둘 다 신용카드는 못 쓰나요?

두 절차 모두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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