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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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연체 30일 전후로 독촉이 시작되고 90일이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할 수 있는 일 |
|---|---|---|
| 연체 1~29일 | 문자·전화 독촉, 연체이자 | 상환 가능하면 일부라도 납입, 안 되면 상담 예약 |
| 30~89일 | 채권 추심 강화, 신용점수 급락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검토 |
| 90일 이상 | 채무불이행 등록, 지급명령·압류 진행 |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으로 압류 정지 |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우려'가 있으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와 법원 사이에서 진행되며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제휴(광고) 매체이며, 상담·심사·계약은 각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제휴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