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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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채권자·재산·소득·가족 네 묶음입니다. 하루에 발급처를 묶어 돌면 2~3일이면 갖춥니다.
| 묶음 | 서류 | 발급처 |
|---|---|---|
| 채권 | 부채증명서(채권자별), 채권자목록 | 각 금융사·대부업체, 신용정보원 조회 |
| 재산 |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보험·증권 조회 | 인터넷등기소, 정부24, 각 금융사·보험협회 |
| 소득 | 급여명세(3~6개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 직장, 홈택스, 은행 |
| 신분·가족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
| 작성 서류 | 진술서,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신청서 | 대리인과 작성 |
발급 거부·폐업 채권자는 거래내역·독촉장 등 대체 자료와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 서류(진술서·변제계획안 등)는 대리인이 작성하지만, 부채증명서·등본류는 본인 발급이 원칙입니다. 대행 시 별도 비용이 붙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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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